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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안경 수리비

이보람 2021-10-28 11:21:05 조회수 5,915
구분 교직원 학교 조원중학교

학생이 체육수업을 위해 운동장에 나갔다가 공에 맞아 안경이 파손되었습니다

전에 안경을 새로 구입하는건 안되도 수리하는 비용은 청구가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매뉴얼에는 단순 안경파손은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경파손은 아예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안경의 파손에 따른 구입, 교체 등은 공제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된 안경 수리 시 발생한 비용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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