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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효경 2021-10-14 17:52:03 조회수 4,986
구분 교직원 학교

5월에 사고통지를 등록하였는데, 아직 학부모님께서 청구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청구 기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학교안전사고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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