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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진료비 신청 문의

이하나 2021-09-30 14:28:06 조회수 4,083
구분 교직원 학교 대화중학교

안녕하세요 

학생이 눈을 다쳐서 교사인 제가 바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보고 왔는대요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학생과의 관계)를 내야 된다고 써있던대 이럴 경우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인(공제급여 수령인)이 학부모가 아닌 제3자(교사 또는 교직원)인 경우, 청구 시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필수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청구권을 위임한 학부모와 피공제자(학생)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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