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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활동 보상 관련

교육지원청 2020-04-29 16:35:09 조회수 8,403
구분 교직원 학교 교육지원청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와 궁금증이 생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1. 만약,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 하는 교육활동에 교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경우 학교안전공제회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충남교육청 네팔 사건 같은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교육활동으르 갔는데 만약 선생님들이 상해, 사망을 당하셨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교육활동 이라는 것에도 범위가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교육활동이라고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2. 아래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될 경우 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안전법 제4조 제4호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3. 그외 문의사항은 1588-5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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