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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지속적인 병원비 문의

신유준 2021-07-03 11:36:54 조회수 4,236
구분 학생 학교 도농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손을 다쳐 병원비를 학교안전공제로 청구했는데,

병원비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주 병원비가 나올때마다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청구시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시효)에 의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이후 3년 이내에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횟수와 시기는 청구인께서 선택하시어 공제급여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에서의 청구서 작성을 부탁드리며,

​1차 청구 이후 2, 3차 등 추가 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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