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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안전공제 보상가능 여부 문의

권나현 2021-06-15 13:56:22 조회수 4,005
구분 교직원 학교 율목초등학교

반 학생이 등굣길에 넘어져 이가 살짝 부러졌는데

이 경우 안전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들렀다 오는 것 없이, 통상적인 등굣길로 왔습니다.

다만 학교 내가 아닌 아파트 단지 쪽에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등하교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고발생 위치와 경로 등에 대한 확인(보완요청) 후 학교안전사고 통지 심사 및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명확한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공제회로의 사고 통지를 요청드리며,

관련 세부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통지 심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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