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유치원 청소 자원봉사자나 방역도우미가 업무중 다쳤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 중, 교직원의 교육활동 업무를 보조하거나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청소 자원봉사자 또는 방역도우미의 경우, 상기 법률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참여자로 보기 어려워
공제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