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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안전공제회 보상가능 여부 문의

이현경 2021-06-02 11:08:51 조회수 4,640
구분 교직원 학교 상면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2.초등 저학년 돌봄시간에 일어난 사고

3. 학교 수업이 끝나고 통학버스로 귀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다가 일어난 사고

4.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버스를 기다리다가 일어난 사고

5. 방과후 수업을 2개 신청하여 1개가 끝나고 다른 방과후 활동을 위하여 기다리다가 일어난 사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안전공제에 해당된다고 알고 계셔서...

제대로 파악후 학부모님께 알리기 위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개별 건에 대해 안전사고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기 내용은 통상적인 일반 심사에 관한 내용이며, 실제 학교안전사고 통지 시 심사 결과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를 바랍니다.


1번, 5번 : 정규 수업 종료 후 방과후 활동 참여를 위한 쉬는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으로서 지원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단, 방과후활동 교육계획 및 학생 참여 확인 문서 요청)


2번: 돌봄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은 교육계획과

        해당 학생의 돌봄교실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을 보완 요청 드립니다.


3번: 통학버스의 운영 주체(학교장 관리감독 및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 등) 및 해당 방식의 통상적인

        등, 하교방법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4번: 개별적 사유(학원 이동)로 인해 종례 이후 학교에 체류하던 중 발생한 사고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 3번 관련하여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공제급여 보상이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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