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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지사항

[안내] MRI 진단비용 지급 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0-03-24 09:57:32 조회수 28,944

MRI 진단 비용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시행일

MRI 진단비

상병부위별 1금액제한은 없으며추가로 지급가능

1회 한도 50만원총보상한도 100만원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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