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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지사항

[안내] 사고통지 관련 지침개정 안내

관리자 2020-03-24 09:56:28 조회수 27,605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급여 심사지침에 관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시행일

사고통지 보완

사고일 기준 7일 이내

사고시 지체 없이 

(법률 제44조제2항)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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