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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지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7.14.) 및 시행규칙('20.7.16.) 개정 안내

관리자 2020-07-28 09:30:11 조회수 28,7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상급병실 기준 완화: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개정

  ○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정신·청력·척추·흉터 장해등급 개정

     장해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 공제급여청구서 서식: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기재란 신설

      - 청구인 제출서류(요양급여)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추가


  ○ 기타 개정 사항:

     - 2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

     -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자목의 제목 및 같은 목 재화보조기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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