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근로자의날 휴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 2020. 5. 1.(금)
다.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근로자의 날’휴무